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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과과정상 스포츠 토토 판매점간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 이수 허용 알림
본교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이수규정 제3조에 의거 우리대학 교과과정상 스포츠 토토 판매점간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 이수가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범위
-우리대학 교과과정상 스포츠 토토 판매점 또는 타 대학의 학부(과)를 포함한다.
2. 선발인원 및 기준
-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 이수자의 선발인원은 교과과정상 스포츠 토토 판매점별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 이수자의 자격은 전교과목 및 스포츠 토토 판매점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3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3. 신청 및 절차
-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의 신청은 소속 학부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이후로 한다.
-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스포츠 토토 판매점을 배정받은 학생으로서 당해학기 시작 2주 전에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 신청서와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학연한
-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 이수자의 재학 연한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5. 과정이수학점
- 해당 스포츠 토토 판매점 및 학부에서 정한 스포츠 토토 판매점필수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스포츠 토토 판매점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중복인정 학점은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의 교과과정에서 스포츠 토토 판매점교과목으로 인정할 경우(본 대학 공통교과목 포함) 9학점까지 인정하며, 또한 두 스포츠 토토 판매점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스포츠 토토 판매점의 교과목은 3학점까지 추가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6. 졸업증서 등의 기재
-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스포츠 토토 판매점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 동 사항은 시행지침 중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이며, 반드시 별도첨부된 복수스포츠 토토 판매점시행지침 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